▒▒ 보은철학원 홈페이지에 오심을 환영 합니다

     천도제란 무엇인가?

 home >천도재>천도재란 무엇인가?


일종의 죽은 영혼이 극락 왕생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예식행위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죽은 뒤 다음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이 세상에 떠돌다 다른사람 몸에 붙어 있는 책주귀신의 악행으로 인하여, 집안에 재앙과 우환이 시작 되는데,이 귀신을 천도하여 병을 낫게 하고 재앙을 소멸 하는 의식이 구병시식이라 하는 일종의 퇴마의식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천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영가천도를 해주어 편안하게 극락왕생 하도록 함은 물론 후세대나 혹은  이해관계에 놓인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며 운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는 개운(改運)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자력으로 다음세상으로 가지 못한 영혼이 후손으로부터 49재를 못 받았든가,이 이승에 원과 한과 애착이 많아 다음 세상으로 떠나지 못해, 귀신이 된 영혼이 자기의 몸은 이미 죽었으므로 혼을 담을 그릇이 없어 남의 몸을 자기 몸인 양 빌려 쓰려고 합니다.이때 몸을 점령 당하는 사람은 몸이 아프고, 정신 이상이 되고, 매사 되는 일이 없으며 애정운,자녀운,재물운,건강운등이 꼬이며.집안의 몰락을 가져 오기도 합니다.

이유없이 몸이 아프거나 각종 사고가 터지고 사업자나 직장인,그리고 개인 모두가 하는 일들이 막혀서 되는잘 되는 일들이 없게 됩니다.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구병시식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과 집안의 우환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風飛雹散) 박산이 되곤 합니다.구천을 떠도는 영혼은 다른 생명체로 윤회하지 못하고 중간세계의 중음신으로 머물고 있다면,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후손에게 천도하여 주기를 바라거나 자신이 머무를 곳을 찾게 마련입니다.


이런 무주고혼이 된 영혼들은 자신과 인연 있는 후손들이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거나 여러가지 조짐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자신을 구제하여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그런데도 후손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 후손들의 몸에 의탁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주고혼을 천도해야 할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무주고혼이 된 영혼들은 자신의 삶이나 후손에 대한 집착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때문에 일반적인 천도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집착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보은도사가 23년간 철학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천도제를 접했을 때, 이미 모 사찰에서 혹은 무속인(?)이나 어느역술가에게 천도제를 했는데 또해야 하냐고 반문하곤 합니다.사실 천도재를 누구나 흉내는 낼 수 있으나,문제를 심각히 일으키고 있는 영가의 천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급니다. 불특정의 알지 못하는 영혼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일반적인 천도로는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이럴 때는 불특정의 영가를 불러 차별 없이 법식을 베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반듯이 영가를 다스릴 줄 아는 염력이 절대 필요 한것 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천도를 쉽게 하는 것은 아니며,또 천도라는게 쉽게 되는것이 아니기에 영력과 염력이 충만하고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에게 의뢰를 해야 확실한 천도가 가능 한 것 입니다.수많은 사람들이 보은도사의 천도재를 통해 몰락한 집안을 바로 세우고 들끓는 우환을 잠재우며 새로운 살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① 49제(四十九濟) : 사람이 죽은 후 49일간 중음신(中陰身)으로 있으면서 염라대왕으로부터 7일마다 한번씩 7번의 재판     을 받게 되는데 이때 스님이 변호사의 역할로 염불로 변론을 하면서 제를 지내주는 것.

② 일반천도제 : 사정으로 죽었을 때 바로 49제를 지내드리지 못한 영가를 뒤에 천도제를 지내 드리는 것.

    

③ 조상(祖上) 천도제 : 집안에 우환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 또는 특히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경우 친가와 외가 쪽의 모든 조     상의 영혼을 천도해 드리는 것.

    

④ 합동(合同) 천도제 : 일년중 칠월백중(음7월 15일:우란분절)날 여러명의 영혼을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것.
 

⑤ 수륙재(水陸齋) : 물에 빠져죽은 영혼이나 육지에서 죽은 영혼을 합동으로 좋은 날을 받아 주로 바닷가  백사장이나 강    가에서 큰 단을 만들어 괘불을 걸고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큰 행사.

    

⑥ 영산재(靈山齋) : 원래 뜻은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축제의 모임을 말하지만 지금은 유주 무주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고혼에 대하여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것으로 운동장이나 강당같은 곳에 단을 만들어 괘불을      걸고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큰 행사.

⑦ 예수제(豫修齋) : 사람이 죽은 후에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미리 천도제를 지내는 것으로 생전예     수재라고 하는데 지금껏 지은 과보와 업장을 소멸하는 의미도 함께 있으며 매 윤년에 합동천도제를 지내는 큰 행사.

    

⑧ 수자령(水子靈) 천도제 : 살아있는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태아령(중절, 낙태, 유산등으로 엄마의 배속에서 죽은      영혼)을 천도시키는 것.

    

⑨ 구병시식(救病施食) : 몸에 붙은 착신영혼(귀신)으로 인하여 빙의(憑依)가 되어 원인없는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치     료하기 위하여 귀신을 좇아내는 의식. 

보은 철학원소개  | 결혼정보 (인연찾기) 제휴광고 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E-mail